코닝 남성 투옥, 자녀 양육비 14,000달러 이상 빚져

Schuyler 카운티 Geoffrey Rossi는 화요일에 Corning의 William L. Hall II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인해 Schuyler 카운티 가정 법원 영장에 따라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Hall은 가정 법원 판사 Dennis Morris 앞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카운티 보조 검사인 Steven Getman의 요청에 따라 Hall의 보석금은 $500.00 현금 또는 $1000.00 보증금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홀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Hall은 나중에 주장된 위반에 대한 추가 절차를 위해 Steuben 카운티 가정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Hall이 해당 카운티의 사회복지부서에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Steuben 카운티로 이관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Hall은 이전 법원 명령에 따라 양육비로 $14,176.44를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고의적 위반에 대한 일견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불 능력이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부모에게 이전됩니다. 고의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피고인 부모는 재산 압류, 사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면허 상실, 보호 관찰 또는 투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변호사 사무실은 해당 기관이 가정 법원에 제출한 자녀 양육비 사건을 기소할 때 사회 복지부를 대표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자녀 양육비 명령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원하는 적격 양육 부모를 위해 양육비 징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chuyler 카운티 검찰청은 카운티의 자녀 양육비 집행 부서 직원이 사건을 기소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원 기록, 뉴스 기사 및 경찰 보고서에는 사건의 모든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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