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뉴욕주는 인터넷 제공자에게 저소득, $15 옵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지난주 말에 뉴욕주가 인터넷 제공업체에 저소득 고객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의 명령은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며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월 15달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저소득 광대역 소비자법은 4월에 주 예산을 통과했으며 주 법무장관이 제공자로부터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공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임박한 부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법원은 이를 보류했습니다. Cuomo 행정부의 주 관리들은 계속해서 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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