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omo 주지사, 강간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Cuomo 주지사는 수요일에 TIME'S UP 운동의 지도자들과 NOW-NYC와 함께 강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변경 사항에는 2급 강간은 20년, 3급 강간은 10년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018년 4월 뉴욕에서 해야 할 일

이 법은 또한 2급 성범죄와 2급 근친상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20년으로, 3급 성범죄 범죄에 대해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이 법은 또한 1급 근친상간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늘립니다. 이 새로운 법 이전에는 피해자가 2급 또는 3급 강간 또는 2급 또는 3급 범죄 성행위를 주장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추구할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희롱과 학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2급 및 3급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5년은 이 생존자들에게 모욕이며, 오늘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정의를 추구할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의를 인정하고 이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과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서 다른 여성들이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용기를 가진 모든 옹호자들을 기립니다.

“Women's Justice Agenda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TIME'S UP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조치는 뉴요커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더 많은 강간범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Kathy Hochul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문화를 바꾸고 성희롱을 퇴치하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우리 주 전역의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