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캐난다이과 요양원 직원의 COVID-19 직장 차별 사례에서 조사 결과 추정 원인 제시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은 다음과 같은 직장 차별 불만에 가능한 원인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