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새로운 법률 덕분에 뉴욕 임대에 대한 홍수 위험을 공개해야 합니다.

뉴욕 집주인은 이제 세입자에게 홍수 위험을 공개해야 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지난 주에 주 전역에서 최근 몇 년간 홍수가 발생한 후 나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홍수는 대부분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세네카 카운티 로디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지지자들은 세입자에게 홍수 이력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뉴욕주가 다른 주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법은 6월에 발효되며 이전 홍수 이력과 현재 홍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임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폭우 또는 기타 자연 재해를 포함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 재산이 홍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세입자는 FEMA의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험 정책은 홍수 피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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