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닝은 주정부 규제에 맞춰 현지 대마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닝 시는 뉴욕주 대마초 관리국(New York State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의 규정에 따라 지역 대마초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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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시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닝에 합법적인 대마초 소매점이 문을 열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매장 두 곳은 이미 코닝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법 8호에 대한 의회의 최종 평결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Bill Boland 시장은 현재의 지역 금지 조치가 주의 최종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대중의 의견은 시가 관할권 내 대마초 상점 운영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조치를 통해 적절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잠재적으로 도시의 상업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시의회 회의 및 청문회는 12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500 Civic Center Plaza에 위치한 코닝 시청에서. 위원회는 이 법적 논의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의 참석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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