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떠나거나 ERAP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주의 집주인은 1억 2,5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기로 선택한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거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동안 단순히 떠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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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목요일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대 12개월의 연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개 이하의 임대 유닛을 소유하고 프로그램 시작 후 45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되려면 집주인의 유닛이 거주 지역의 공정 시장 임대료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연체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세입자가 비었거나 신청을 거부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긴급 임대 프로그램.



지금까지 18억 달러의 임대 지원이 분배되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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