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성평등 우려 속에서 헌법의 평등권 개정안 추진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ERA)을 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수정안이 포함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헌법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년 된 개정안이 현재의 사회정치적 분위기, 특히 Roe 대 Wade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과 피임 접근, 동일 임금 및 결혼 평등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따라 특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제안된 수정안의 확정을 방해할 수 있는 오랜 비준 기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커스텐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당-뉴욕)과 코리 부시 하원의원(민주당) 등 민주당 의원들은 ERA를 기존 법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제시하며 시한을 자의적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질리브랜드는 서명 하나만 추가하면 '성별 차별을 헌법적으로 금지'하고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추가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이 비준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복잡하고 독특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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