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아동 피해자법(Child Victims Act)은 Rochester의 학대 피해자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뉴욕의 아동 피해자 법(Child Victims Act) 마감일이 금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한 지역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Brian Delafranier는 2년 전 자신의 본당 신부인 Robert Gaudio 목사에게 1년 넘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톨릭 로체스터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elafranier는 심지어 같은 사제의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한 전에 앞으로 나서서 청구를 제기하도록 영감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Delafranier의 변호사 Leander James는 청구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사람이 마감일 전에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또한 마감 시한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James는 아동 피해자법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Rochester 시의 120명의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Rochester 지역을 구성하는 9개 카운티 내에서 639명이 제출했으며, 대부분은 Monroe 카운티에 있으며 545명입니다.

뉴욕 카운티 2,186명, 킹스 카운티 1,386명, 이리 카운티 1,055명, 브롱스 카운티 569명, 나소 카운티 523명, 알바니 카운티 482명, 퀸즈 카운티 390명, 서퍽 카운티 368명, 웨스트2988 카운티 305명, Onondaga 카운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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