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는 8월 9일까지 13주 연장된 실업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고 수준의 연방 연장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연방 정부가 설정한 요율 아래로 공식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실업 근로자는 8월 9일부터 최대 13주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주 이상 EB를 받은 청구자는 그 주 이후에는 기존 청구에 대해 더 이상 E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직 근로자는 9월 초까지 PEUC 또는 PU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인증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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