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법무장관, Ithaca 경매소에 사기 배상으로 $230,000 지불 명령

주 법무장관실은 화요일 이타카 경매소에 고객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를 위해 재산을 포기하도록 속인 배상금으로 거의 2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Finger Lakes Estate and Auction과 소유자 Charles Dorsey는 고객 배상으로 $237,739, 민사 벌금 및 비용으로 $12,00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Barbara Underwood 법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경매소는 24명의 다른 소비자의 재산을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팔았고, 그들이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경매를 위해 재산을 인수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기업이 고객의 1965 Austin Healey 자동차를 39,000달러에 판매했지만 고객으로부터 9,300달러의 수수료와 판매 비용과 구매자로부터 3,9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지불하지 않은 한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



Underwood는 뉴욕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제 사무실은 고객을 속이는 사업체로부터 뉴요커를 계속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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