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는 신용카드 추가 요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정했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닌가?

2월 11일부터 뉴욕 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신용카드 할증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Kathy Hochul 주지사가 신용카드 할증료의 명확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의회 법안 2672를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신뢰를 조성하여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예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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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국무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기업은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현금 가격과 함께 신용카드 가격을 표시하여 고객이 현금 결제에 대한 할인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에 별도의 추가요금 항목을 추가하거나 계산대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증가율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면 사건당 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는 신용카드를 현대 상거래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용이 많은 Three Heads Brewing은 추가 요금 흡수를 고객 편의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신용 카드 보상 프로그램에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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