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의 부모는 곧 법원에 자녀 양육비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18세 이상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최종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26세입니다.




현재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 아동에 대해 21세를 초과하는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가 40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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