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용지 셀카? 뉴욕주에 없음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따라 셀카로 그 경험을 포착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100년 된 뉴욕 법은 표시된 선거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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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스꽝 스럽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민권 변호사인 Leo Glickman은 수정헌법 제1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단적이며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찍고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 명의 유권자입니다.

Glickman은 이 법이 원래 유권자의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투표용지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설득하기 위해 귀하 또는 다른 직원을 투표소로 안내하는 상사가 투표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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