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ming 상원의원, 뉴욕에서 주택, 퇴거 유예에 대한 원탁회의 주도

Pam Helming 상원의원과 공화당 상원 회의의 구성원들은 2021년 8월 31일에 주의 퇴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법원 시스템의 주택 사건 수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 커뮤니티의 이해 관계자와 두 번째 원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월 29일 첫 라운드테이블 개최 .





주택,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의 위원인 Helming은 법사 위원회의 위원인 Phil Boyle 상원의원과 함께 세션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택 법원이 다시 열림에 따라 Upstate New York의 우선 순위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역 참가자로는 Finger Lakes Landlords Association의 관리자인 Deb Hall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탁회의는 오늘 Upstate New York에 특히 관심을 두고 소규모 집주인과 세입자의 요구에 계속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약속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소규모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해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Helming 상원의원은 “Finger Lakes Landlords Association의 Deb Hall을 포함하여 의견과 전문 지식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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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동안 Helming 상원의원은 세입자와 집주인 구호 기금의 해제를 열렬히 지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10개 이하의 주거 단위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를 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에서 면제하는 법안(S.6597) 도입을 도왔습니다.



주 임대료 경감 신청 절차가 6월 1일에 시작되어 뉴욕주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한 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에서는 아직 자금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주택 법원은 1년 넘게 거의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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