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eca 카운티 보건국, 정화조 교체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발표

Seneca 카운티 보건부는 오래되거나 표준 이하의 정화조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정화조 교체 기금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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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EFC(Environmental Facility Corporation)는 호숫가 부지 또는 인근에 위치한 오래되거나 표준 이하의 정화조를 교체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주 정화조 시스템 교체 기금 프로그램의 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Seneca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격 부동산에는 Cayuga Lake에서 250피트 이내에 위치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정화조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000까지 상환합니다. 모든 디자인은 건설 전에 Seneca 카운티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Septic-Grant-Program-Seneca-County.PDF 또는 Seneca 카운티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Cayuga Lake를 따라 또는 근처에 노후화되거나 표준 이하의 정화조를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는 수질 개선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 개인은 315-539-1945로 Seneca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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