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이 자녀 세금 공제에서 $1,800를 청구하는 데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신고자가 IRS 아동 세금 공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마감일이 10월 15일입니다.





아직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악관, 미국 재무부,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는 2019년 또는 2020년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가족을 위한 또 다른 도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사이트라고 합니다 GetCTC.org .






누군가가 2020년에 독신 납세자로서 $12,200 미만 또는 부부로서 $24,400 미만을 번다면 세금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테이크를 사용하려면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ID 번호가 필요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세 가지 부양 수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도구의 마감일은 11월 15일이므로 사용할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구하지 않고 지금 새 도구로 청구하는 경우 누락된 지불에 대해 이번 12월에 일시불로 자녀당 최대 $1,800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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