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입자가 뉴욕의 새로운 주택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뉴욕주의 집주인-세입자법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6월에 대대적인 개편을 받았습니다. 의 통과와 시행으로 2019년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 임차인은 퇴거, 임대 갱신, 임대료 인상, 보증금, 보복 및 임대 조기 해제와 관련된 확장된 보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합류한 Thomas Lucini에 따르면 Western New York의 법률 지원 Ithaca 사무소는 주택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감독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기울였습니다. Luckini는 월요일에 Tompkins 카운티 입법부의 주택 및 경제 개발 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여름 초 Albany에서 통과된 법안이 저울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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