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tes 카운티는 직원에게 자발적인 해고를 제공하고 고용 동결을 시행합니다.

Yates 카운티의 관리들은 COVID-19로 인한 막대한 예산 부족을 처리함에 따라 카운티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정리해고를 제안하면서 온타리오의 직원들과 함께 소송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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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명의 직원이 카운티의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카운티 재무 및 행정관인 Nonie Flynn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어떤 재정 자원이 남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COVID-19 위기는 Yates 카운티의 재정 자원과 2020년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운티 입법부는 4월 11일 월요일 자발적인 임시 정리해고에 대한 CSEA와의 합의 각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자발적인 지원자를 위해 모든 CSEA 및 비조합원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9명의 직원이 월요일부터 임시 해고될 예정입니다. Flynn은 정리해고가 적절한 혜택과 구제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연방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장법(CARES Act)의 확대된 실업 수당이 이러한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Yates 카운티 입법부는 또한 카운티 인력 내 현재 또는 미래의 공석에 대해 고용 동결을 시행하기로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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