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burn 경찰관의 성추행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 시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Auburn 경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하여 주 인권국이 개최한 청문회는 Auburn의 전 시 관리자와 시 경찰 상사의 증언 이후 화요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법 판사인 Michael Groben은 2010년에 입은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후 지난 몇 년 동안 상사로부터 직장 내 차별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한 Auburn 경찰관 Michael Warter의 사건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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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임명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Warter는 Auburn 시와 Auburn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roben은 화요일 시의 법정 대리인인 Peter Jones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60일 이내에 심리 후 브리핑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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