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 공제: 2021년 12월까지 가족이 받게 되는 것

올해에 자녀 세액 공제 지급액이 단 두 번만 더 남아 있으며 다음 번 지급액은 며칠 내에 있습니다.





크레딧은 올해 어린이 1인당 최대 $3,600이며 환불 가능합니다.

강화되어 더 가치가 있으며 미국 구조법(American Rescue Act)에 따라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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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는 세금 공제의 일부를 미리 받고 2021년 말까지 절반을 받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는 3,600달러, 6-17세 어린이는 3,000달러를 받습니다. 전반부는 $250 또는 $300 상당의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2022년 4월에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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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2019년 및 2020년 세금 정보를 사용하여 지불금을 보내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은 비신고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항상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GetCTC.org로 이동하여 납부금을 받기 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월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대 1,800달러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대부분의 가족은 자녀당 $1,80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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