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위한 Cuomo의 19번째 제안: NYS 전역의 영화관에서 알코올

Andrew Cuomo 주지사는 주의 수제 음료 제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식 금지 시대 법률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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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정(State of the State) 의제에 대한 그의 19번째 제안은 영화관에서 알코올 음료를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공예품 생산자에게 추가 소매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등 교육 기관이 차세대 수제 음료 인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뉴욕의 알코올 음료 통제법을 현대화합니다.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은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호황을 누리는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8년 간의 목표 투자와 미래 지향적인 정책 덕분에 번성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 부문 투자를 방해하는 오래된 금지령 시대 규칙을 제거하고 중요 산업의 차세대 근로자를 교육하고 더 많은 뉴요커가 영화에서 책임감 있게 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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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는 주지사가 뉴욕에서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개업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드는 알코올 음료 통제법(ABC)의 난해한 조항인 뉴욕의 ​​공동 주택법(Tied House Law)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지 시대의 Tied House Laws는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업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933년 이후로 장부에 기록된 뉴욕의 법은 이러한 모든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도매업자 관계를 금지하며, 부분 소유권 지분이 있을 때 관계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여 재량권을 제공하는 오랜 연방법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소유권이 총체적일 때 그러한 관계를 허용합니다.





주의 수제 음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지사는 영화관에서 맥주, 와인, 사이다, 미드 및 증류주 판매를 허용하는 ABC 법의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법은 시설이 완비된 주방과 상영실 내부에 테이블이 있는 영화관만 성인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소비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경쟁에 직면한 영화관들은 관람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많은 극장이 추가 수익원 없이 이러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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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제안에 따라 한 번에 한 잔의 음료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PG-13 등급 이상의 영화 티켓을 소지한 성인은 알코올 음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극장 운영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다운타운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뉴욕 공예품 생산자에게 추가 소매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Cuomo는 또한 ABC 법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 면허의 생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코올 음료 제조를 위한 교육 기관의 라이선스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과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알코올 음료 생산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는 교육 기관과 함께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또한, 고등 교육 기관은 입법부의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식당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수제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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