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용주가 뉴욕주에서 근로자에게 마리화나를 검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마리화나 검사를 원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모든 상황에 대해 명확한 손상 증상을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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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원의 성과와 작업장 안전이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음을 관찰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마리화나 사용은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에 금지될 수 있으며 구내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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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또는 연방 지침에서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약물 검사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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