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을 통해 차압법이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의원들

수요일에 Kathy Hochul 주지사가 소집한 특별 입법 회의까지 뉴욕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다른 주택 관련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퇴거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판데믹으로 인한 주택 위기를 본격화할 수 있는 압류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압류 절차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지만 올해 항소 법원의 판결은 대출 은행이 자발적 중단을 결정할 때 소멸시효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James Sanders 상원의원과 Latrice Walker 하원의원이 지지하며 은행이 자발적 중단으로 공소시효를 재설정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샌더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전에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우스이스트 퀸즈(Southeast Queens)는 대규모 주택 압류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은 법원 절차에서 모기지 대출 기관이 주택 소유자보다 부당한 이점을 갖게 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제 법안은 압류 사건 동안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많은 압류를 방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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