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는 뉴욕주의 적기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적기법을 강화하려는 법안에서 정신 건강 시설은 화요일에 승인된 법안에 따라 퇴원하거나 조건부 석방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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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19년에 승인되었으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적기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량 총격 사건과 국내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조치가 다른 주에서도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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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Treva Fosses Thoms가 정신 건강 시설에서 퇴원한 후 총을 구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Westchester 카운티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 규제 조치의 더 큰 패키지와 별개였으며 이제 주지사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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