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구는 이번 달에 $900의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도 그 중 하나입니까?

일부 가족은 자녀 세금 공제에 늦게 등록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번 달에 $9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12월 지불에 대해 $900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받게 될 사람들은 10월 15일에 마감되기 전에 IRS 도구를 사용한 비신고자입니다.




처음처럼 6개월에 걸쳐 나눠서 받는게 아니라 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겁니다.



저소득 가구는 2019년 또는 2020년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GetCTC.org 도구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11월 15일에 종료되며 그 전에 청구하면 12월 15일에 한 번의 지불로 전체 $1,800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조기에 청구하거나 선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4월에 전액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3,600, 6-17세 아동의 경우 $3,000입니다.



총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150,000 미만인 기혼 부부와 소득이 $112,500 미만인 편부모 가족은 더 큰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75,000 미만인 사람도 자격이 있습니다.




고소득 가정은 자녀당 최소 $2,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6달러를 받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이 $400,000 이상이거나 편부모의 경우 소득이 $200,000 이상인 가족은 자격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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