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집주인, 상원의원 Helming은 이미 전달 가능한 구호 기금으로 1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Pam Helming(R-54) 상원의원은 상원 다수당에게 상원 법안 S.6481을 주지사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동안 단위.





이 자격 확대는 Helming 상원의원에게 연락한 몇몇 지역 소규모 임대주가 요청했으며 최근 상원의원의 주택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서명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집주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임대료 경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상원 다수당에 의한 또 다른 무의미한 지연입니다. 이 1억 달러의 주 기금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연방 구호 기금 23억 달러에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임대 연체로 집을 떠난 집주인에게 1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더 많은 소규모 집주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상원 다수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즉시 주지사 책상에 올려야 한다고 Helming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주 전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엄마와 집' 임대 부동산 소유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은 세입자를 집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돈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집주인은 이러한 불안정한 손실을 겪을 때 재산을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Helming 상원의원은 “총체적으로 우리는 임대 부동산의 지역 소유권 상실, 지역 주택 재고의 질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소유의 비법인 소유주인 소규모 집주인은 퇴거 유예 조치와 현재 ERAP 자금 지원 지연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법과 명령은 우리가 법정에서 책임과 적법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는 다른 산업이 견뎌야 하는 것 이상으로 미지급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Finger Lakes 지역에는 주소를 남기지 않고 아파트를 버린 세입자로부터 $288,000가 넘는 임대료 연체를 보고하는 소규모 집주인이 있습니다. Finger Lakes Landlords Association의 Deb Hall 행정관은 이러한 집주인에게 추가 자금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상원 법안이 지난 16개월 동안 집주인에게 가해진 잘못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lming 상원의원은 이번 주에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인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의 Michael Hein 커미셔너와 통화하여 자금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 사항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웹사이트 문제. 상원의원은 대화가 생산적이며 기금 분배가 곧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주택, 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의 위원인 Helming 상원의원은 최근 8월 31일에 주의 퇴거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주택 법원의 효율적인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주택 커뮤니티의 이해 관계자와 2개의 원탁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Helming 상원의원은 현재 참여 전문가의 추천을 뉴욕 법원 행정실에 수집합니다.




매일 아침 받은 편지함으로 최신 헤드라인을 수신하시겠습니까? 아침 에디션에 가입하여 하루를 시작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