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판사 에리카 마틴은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하며 다시는 판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주 사법 행위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는 온타리오 카운티 맨체스터 타운 법원 판사인 Erika A. Martin이 절도 혐의를 인정한 후 사임하고 다시는 판사가 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판사, 그녀의 변호사 및 위원회 행정관이 서명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수락하고 공식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Martin 판사는 2018년 4월 맨체스터 타운에서 법원 자금으로 최소 3,000달러를 부당하게 취한 혐의로 2건의 중범죄와 1건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2018년 7월 9일자 정식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M&T Bank, Citizens Bank 및 ESL Federal Credit Union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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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Martin 판사는 2016년부터 맨체스터 타운 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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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03년 절차가 시작된 이후 78개의 그러한 규정을 수락했습니다.

위원회 행정관 ROBERT H. TEMBECKJIAN의 진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판사의 판결 역할에 반하는 것입니다. 중죄를 인정하는 판사는 대중의 신뢰를 자연스럽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합니다. Martin 판사는 이를 이해하고 사임하고 절대 사법부에 복귀하지 않기로 적절하게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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