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기가 뉴욕 주민들에게 국무장관을 사칭하는 사기 편지를 보냅니다.

뉴욕에서 수취인에게 돈이 있다고 주장하여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새로운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와 소비자 보호국은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사기성 서신 계획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서신의 제목은 Executive Letter of Guarantee이며 수령인은 시분할 판매와 관련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Rossana Rosado 뉴욕 국무장관의 사기 서명과 뉴욕주 인장의 불법 사용이 포함된 편지는 진짜가 아니며 국무장관이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국무부는 범죄 기소 가능성에 대해 이러한 가상 증명서를 조사하기 위해 이 문제를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회부했습니다. 유사한 서신을 받은 사람은 즉시 다음 주소의 New York Attorney General's Office에 신고해야 합니다. Real Estate Enforcement Unit, NY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이러한 유형의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과에서는 다음 팁을 권장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통신을 포함하여 수신하는 모든 통신에 주의하십시오.
  • 보낸 사람의 정보를 검사하여 메시지가 합법적인 출처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신 주소가 보내는 주소와 다른 경우 의심스럽습니다.
  •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독립체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합니다.
  • 통신 내용에 나열되지 않은 알려진 양호한 번호로 발신자에게 전화하여 통신을 보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부서는 정부 기관이 소비자에게 힘들게 번 돈을 모으기 위해 영리 기업과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뉴요커에게 상기시킵니다. 국무부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뉴요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참여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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