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 직원에 대한 '욕설' 요구로 전 대법원 판사 Rosenbaum 조사

전 뉴욕주 대법원 판사 Matthew Rosenbaum은 뉴욕주 사법 행위 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와의 거래 덕분에 현재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 직원에게 부적절하고 때로는 학대적인 개인적 요구를 했고, 계속 고용하려면 그러한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적대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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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aum은 11월에 재선되었지만 2019년 말에 의원직을 비웠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회의 관리자인 Robert Tembeckjian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판사는 법원 직원에게 개인적 또는 직업적 요구를 학대하거나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Rosenbaum 판사에 대한 문제는 그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는 벤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정도로 중대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Rosenbaum이 향후 판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면 불만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고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공식 서면 불만 사항이 송달되며 해당 문제는 청문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심판, WHEC-TV에 따르면 .

위원회의 전체 법률 문서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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