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는 이제 뉴욕의 자선 기부자를 위한 법으로 보호됩니다.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개인 정보는 이제 법으로 보호됩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봉인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지난주에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자선 단체가 국무부와 자선 단체를 통해 중복 기록을 제출해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유는 이러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 기부자가 기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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