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뉴욕주 휘발유세 갤런당 55센트 인상

기후 및 지역사회 투자법(S.4264A)은 주 상원 의원 23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민주당원 케빈 파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3월 22일 환경보전위원회에 배정되었으며 뉴욕 여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뉴욕의 화석 연료 배출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학교, 공장 등을 포함한 출처와 전반적인 휘발유 사용량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 옹호자들은 탄소세가 사람들을 전통적인 화석 연료 소비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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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로 집을 난방하는 것은 이 제안이 법으로 서명되고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휘발유 비용이 무려 55센트 증가할 경우 비용이 26%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인 James Gaughran 주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특히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너무 많은 마일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히 우리 구역에서만 통근 목적으로 1년에 20,000마일을 운전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보고 싶습니다. 급여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대 급여가 얼마인지 파악한 다음 이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게 면제를 제공합시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자동차 사용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특정 종류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약 60%의 가구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비즈니스 옹호자들은 시스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막대한 비용 증가를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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