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퇴거 유예 조치가 뉴욕에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했고, 집주인은 구제 시스템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달 말에 뉴욕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종료됩니다.





의원들이 연장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러나 퇴거에 대한 연방 금지령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라토리엄이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수의 유닛만 소유한 집주인과 같은 소규모 집주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주 및 연방 차원의 조치가 부족하여 좌절했습니다. Rosemarie Dell은 Rochester 지역에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해 13WHAM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세입자가 협력하지 않고 의사 소통을 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모든 비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집주인을 매우 힘들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체에 아는 사람 중에 2020년 3월 이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방 및 주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된 혜택을 현금화하려면 양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현재 시스템을 통해 협력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 옹호자들은 신청서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신청자는 ID, 각 가구 구성원의 사회 보장 번호, 근로 및 불로 가구 소득 확인서, 월별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명세서, COVID-관련 어려움에 대한 증명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주가 제출한 W-9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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