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선거법은 뉴욕주에 유지됩니다.

제3 항소부의 뉴욕주 대법원 판사 만장일치로 새로운 부재자 선거법이 유지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재자 선거법은 뉴욕주에 유지됩니다.

이제 선거 관리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접수하면 계속 집계합니다.

My Twin Tiers에 따르면, NY 여성 유권자 연맹(NY League of Women Voters)의 부국장인 Erica Smitka는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정확성을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더 빨리 결과를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부재자 투표를 위한 타당한 핑계라고 판단했습니다.


Smitka는 결정의 이유는 부재자 투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늦게 그것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선거가 있고 수많은 부재자 투표가 이미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논리로 이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한 사람들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판결이 바뀌었다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던 상원과 하원 지도자들의 대표인 Paul DerOhannesian은 이 모든 것이 절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에 대해 제기된 문제와 문제가 아니라 이번 특정 선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Rich Amedure는 상급 법원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 변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법의 합헌성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부재자 투표용지를 조사하고 집계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가능한 치료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부재자 투표가 개표될 것이라는 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로 투표해야 하는 경우 11월 7일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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