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거주자는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COVID-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노숙자 또는 주택 불안정의 위험에 처한 임대료가 뒤떨어진 가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임시 임대 지원 및 미지급 공과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계 총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이며 카운티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구성원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거나 소득 감소, 상당한 비용 발생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신청자는 현재 거주지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원은 연체된 임대료 또는 공과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6월 1일부터 otda.ny.gov/ERAP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카운티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가톨릭 자선단체
핑거 레이크:
(315) 789-2235 내선 114



온타리오주의 가족 약속

(585) 905-3988

플라크라
(315) 719-7309

WNY의 법률 지원
(315) 78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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