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누군가를 고용할 때 법적으로 급여를 공개해야 합니다.

2023년 초부터 여러 주의 고용주는 법적으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급여 투명성을 촉진하고 불우한 그룹이 공정한 급여를 위해 협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 14개 주는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급여 내역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월급으로 월급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일부 주 및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신시내티, 오하이오,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릴랜드, 네바다, 뉴욕시, 로드아일랜드, 톨레도, 오하이오, 워싱턴. 매사추세츠,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욕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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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구인 공고, 인터뷰 또는 구인 제안 시 급여 범위를 알려야 합니다. 일부는 또한 고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급여 내역에 대해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급여를 위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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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투명성에 대한 한 번의 추진은 보다 유연한 고용 시장을 창출한 대유행 기간 동안 원격 근무의 증가로 인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 범위를 공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구직자는 자신의 기술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직장에서 임금 평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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