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뉴욕의 퇴거 유예 기간 연장은 미납 재산세, 이웃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지난주 Albany에서 의원들이 개최한 특별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최근 뉴욕에서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된 퇴거 유예 조치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시 임대 부동산에 보조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로체스터 지역의 집주인 Rich Tyson은 13WHAM에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단으로 개선되지 않는 동네에 투자하기 위해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Rochester 시와 Monroe 카운티에 모두 $52,0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연체 상태입니다.

모기지, 보험: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지급되지 않으면 비상 사태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뒷전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법안이라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부분은 1년 반 동안 무료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손실에서 비롯됩니다.




Finger Lakes Landlord Association은 몇 달 동안 퇴거 중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집주인 옹호 단체는 연방 지원(뉴욕 집주인을 위해 따로 배정된 수십억 달러)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더 빨리 분배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장기적 영향은 재산세 납부가 될 것이라고 집주인은 말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동안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형태와 규모의 커뮤니티에 가해지는 위협은 중대합니다.

퇴거 모라토리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법원이 하거나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사람들은 법원의 사실 확인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거는 일시 중지되었으며 집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연방 자금을 얼마나 더 빨리 제공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 감사관의 감사에 따르면 2주 전 현재 실제로 분배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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