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률은 범죄 기록을 봉인하고 가석방을 개혁하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 상원과 하원은 의원들이 입법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법(The Less is Mor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입법부 지도자들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Cuomo 주지사에게 법안을 보낼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요커의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되도록 하고 비폭력 가석방 위반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투옥된 후 운전을 하러 나갔다가 외출한 경우와 같이 예외가 있는 다수당 수석보좌관 브라이언 벤자민(Brian Benjamin)이 후원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획득한 시간 크레딧을 허용하고 가석방 취소 절차 중에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 시민 자유 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정책 고문인 Jared Trujillo는 이 법안이 가석방자들이 약속을 놓치는 것과 같은 기술적 위반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족과 지역 사회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기록은 목요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 법안에 따라 경범죄 선고 후 최소 3년, 중죄 선고 후 7년의 많은 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할 것입니다.



이 법은 성범죄,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이거나 형사 고발 대상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범죄 기록에서 기록을 말소하는 Clean Slate Act의 원래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사법 옹호 단체는 가석방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법안을 더 많이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원은 55세 이상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경우 심각한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주 가석방을 지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법안은 명백한 공공 안전 위험이 없는 한 최소 형이 완료되는 즉시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검토된 몇 가지 다른 법안에는 청소년 비행 연령 낮추기, 주사기 비범죄화, 괴롭힘 방지 법안 및 배심원 대배심 비밀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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