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안 도입

뉴욕 응급의료서비스(EMS)의 위기가 커지면서 주 의원들과 뉴욕주 카운티 협회(NYSAC)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부족과 대기 시간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위기는 특히 주의 농촌 지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긴급 대응 지연으로 인해 잠재적인 생명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파트너스(빌보드)

제안된 입법 패키지는 특히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뉴욕 전역의 EMS 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요소에는 지방 정부에 카운티 EMS 서비스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EMS 직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 요구 사항을 더 잘 반영하도록 Medicaid 환급률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NYSAC 회장 Daniel McCoy는 개혁이 카운티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하면서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안정적이고 시기적절한 인명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입법 계획은 뉴욕주의 EMS 서비스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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